정부는 11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유재산의 임대료 인상과 상업적인 개발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쌀 수출 문제는 국내에 시판되는 수입쌀 물량의 범위 내에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단 점유되고 있는 국유재산과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 위임을 철회하고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국유재산을 무단방치하는 해당 부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용도 폐지해 총괄청에서 인수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낮거나 노후화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관상(官商)복합시설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국유재산은 단계적으로 처분하고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등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국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절반 정도를 비축토지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미래수요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쌀의 공급과잉과 고품질쌀 생산 등 여건 변화로 쌀 수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14일부터 쌀 수출 추천을 개시하기로 했다.

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마곡수출추천 신청서를 수출계약서 사본과 함께 농림부에 제출하면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